경찰이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학원에서 첨삭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배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을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박 전 장관 아들의 학생부가 유출돼 외부인이 첨삭했고, 이후 대학입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박 전 장관을 고발하면서 경찰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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