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신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40여 개 체육동호회 간부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하고,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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