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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재산관리인 인출 규제" 입법예고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재산관리인 인출 규제" 입법예고
입력 2023-05-25 10:40 | 수정 2023-05-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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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재산관리인 인출 규제" 입법예고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재산을 가지게 된 경우, 앞으로 재산관리인이 예금을 찾을 때도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에 대해, 건물 수리 등 보존행위에 쓸 경우 재산관리인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던 것을, 일정 금액 이상을 찾을 때는 법무부 장관 허락을 받도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 재산은 본인이 실제 쓸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금융 재산을 허락 없이 쓸 수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은 지난 2012년 60억 원 상당에서 지난해 46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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