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과거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죄가 안 된다'고 처분을 바꾸는 작업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1980년 계엄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170명 중 아직 다시 판단을 받지 못한 117명의 사건을 본인 요청이 없더라도 검찰에 이송할 수 있도록 육군 검찰단과 협의한 뒤, 이들에 대한 처분을 고칠 예정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인데, 대검은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로 확인된 이들은 최종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은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86명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이송했고, 검찰은 모두 '죄 안됨'으로 처분을 바꿨습니다.
사회
정상빈
검찰, 5·18민주화운동 기소유예 처분 '죄 안됨' 시정 추진
검찰, 5·18민주화운동 기소유예 처분 '죄 안됨' 시정 추진
입력 2023-05-25 10:46 |
수정 2023-05-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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