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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입력 2023-05-25 13:36 | 수정 2023-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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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질문에 답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은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단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자신의 SNS에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와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 시장 SNS에 허위 글을 작성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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