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루나' 신현성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신 전 대표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13부 주심 판사가 과거 기자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형사합의14부로 재배당했으며, 이에 따라 내일로 잡혔던 첫 공판기일도 미뤄졌습니다.
당초 재판부였던 형사합의13부의 배석판사이자 신현성 대표 사건의 주심 판사는,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8월, 신 전 대표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현성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코인을 발행해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