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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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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집행 막아도 '재개발 조합'의 업무방해한 것 아냐"

대법 "강제집행 막아도 '재개발 조합'의 업무방해한 것 아냐"
입력 2023-05-25 14:30 | 수정 2023-05-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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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제집행 막아도 '재개발 조합'의 업무방해한 것 아냐"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을 두고, 채권자의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8년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구역에서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맞서 차로 건물 입구를 막거나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했다가, 재개발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결국 강제집행을 맡긴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함께 방해한 것으로 인정한 기존 판례에 따라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 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조합의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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