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2018년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구역에서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맞서 차로 건물 입구를 막거나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했다가, 재개발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결국 강제집행을 맡긴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함께 방해한 것으로 인정한 기존 판례에 따라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 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조합의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