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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들의 첫 공판에서 알선업자 고 모씨와, 코인원 상장 담당 전모 전 이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각종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며 전모 전 이사에게 3억3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전 이사는 고씨와 또 다른 알선업자 황모씨로부터 코인 상장 대가로 모두 19억 2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로부터 5억 8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전 코인원 팀장과 알선업자 황 씨 측은 증거기록 열람을 마치지 못해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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