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김용, 알리바이 조작 의심"‥김용 측 "조작할 이유 없어"

검찰 "김용, 알리바이 조작 의심"‥김용 측 "조작할 이유 없어"
입력 2023-05-25 14:45 | 수정 2023-05-25 14:45
재생목록
    검찰 "김용, 알리바이 조작 의심"‥김용 측 "조작할 이유 없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동취재]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석방을 전후해 혐의를 벗으려고 알리바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 무렵,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입증의 핵심증거인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증거 조작이 의심되기 때문에,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지난 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은 수원컨벤션센터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을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옛 휴대전화의 일정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옛 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일정 사진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돈을 받은 날짜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증인이 휴대전화를 막상 제출하려니 부담이 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이 기존 태도를 바꿔 수사 단서가 없었던 정치자금 전달 사실을 스스로 실토한 배경도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 측이 자신을 위해 소개해준 것으로 알던 변호인이 불성실하고, 자신의 동태를 살피는 것으로 보이자 실망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마음을 바꿔 실체를 밝힌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유 전 본부장이 8억 4천여만원을 받고 써 버렸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려 궁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