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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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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부지 제공' 조항 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드 부지 제공' 조항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3-05-25 14:54 | 수정 2023-05-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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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부지 제공' 조항 헌법소원 각하

    사드부지 헌법소원 선고 앞둔 헌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드' 배치의 근거 조항에 대해 경북 성주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를 배치할 수 있었던 근거조항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호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은 위헌이라며 성주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호는 "상호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미국에 허락한다"고 규정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을 쓸 수 있도록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동위원회는 이런 규정들에 근거해 지난 2017년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하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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