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를,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각각 분담해 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재원 분담 등 법적 책임을 지는 데 대해 부담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분만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박소희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입력 2023-05-25 15:48 |
수정 2023-05-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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