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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입력 2023-05-25 15:48 | 수정 2023-05-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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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를,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각각 분담해 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재원 분담 등 법적 책임을 지는 데 대해 부담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분만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꼽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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