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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나세웅

침대형 휠체어 기준 없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침대형 휠체어 기준 없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입력 2023-05-25 15:48 | 수정 2023-05-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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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형 휠체어 기준 없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침대형 휠체어용 안전 기준이 없는 법규정은 중증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해 보완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기준을, 앉아서 타는 휠체어에게 맞춰 정한 것은, 누워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침대형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데도 아무런 고려 없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설비 안전기준을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해도, 국가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없다"며 "현행 법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실제 서울시가 지난 2020년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개조해 운행에 나섰지만 안전 문제가 제기돼 중단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4년 말까지 현재 법규정 효력을 유지하고 이 때까지 국회가 법률을 고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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