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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챗봇 '서울톡'에 음란메시지 보낸 민원인 2심도 무죄

챗봇 '서울톡'에 음란메시지 보낸 민원인 2심도 무죄
입력 2023-05-25 16:27 | 수정 2023-05-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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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봇 '서울톡'에 음란메시지 보낸 민원인 2심도 무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상담 '챗봇'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2019년 120 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을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하면서, 욕설과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긴 혐의로 기소된 한 민원인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원인이 챗봇에게 보낸 메시지를 상담사가 읽는 걸 알고 고의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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