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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고발 의뢰인 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

이재명 부인 고발 의뢰인 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
입력 2023-05-25 16:29 | 수정 2023-05-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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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인 고발 의뢰인 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

    김혜경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2018년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정현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단체 대표의 의뢰를 받고 김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맡았다 사임한 이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인터넷 방송에서 고발 단체 대표의 이름과 직업, 근무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알게 된 신상 정보 등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단체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반발을 샀던만큼 이 변호사가 신원을 숨겨줄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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