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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친동생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김성태 친동생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3-05-25 17:42 | 수정 2023-05-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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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성태 친동생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

    [자료사진]

    직원들에게 회사 관련 비리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 김 모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휴일에 사무실로 출근해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CCTV 전원도 차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부회장의 변호인은 “당시 친형인 김성태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하긴 했지만, 증거 인멸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21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을 시켜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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