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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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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경찰 징역형‥스토킹 혐의는 무죄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경찰 징역형‥스토킹 혐의는 무죄
입력 2023-05-25 18:09 | 수정 2023-05-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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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경찰 징역형‥스토킹 혐의는 무죄

    [자료사진]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 경찰관은 지난해 8월 식사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당일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 귀가하자 주거지까지 찾아가 전화를 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지속·반복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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