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뇌물성 현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 이 남성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행동은 준법 의식이 심하게 결여된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5월 12일 밤 10시 반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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