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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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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 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7만 명 달해

이혼 후 배우자 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7만 명 달해
입력 2023-05-26 10:04 | 수정 2023-05-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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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배우자 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7만 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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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이른바 '분할 연금' 수급자가 13년간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가 6만 9천43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4천632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 약 7만 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 1천507명으로 88.6%를 차지했고, 남성이 7천930명으로 11.4%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23만 7천830원으로 20만 원 미만 수령자가 3만 6천83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은 2만 2천686명, 4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은 7천282명 순이었습니다.

    분할 연금을 받으려면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또한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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