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치매 안심센터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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