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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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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현직 순경, 피해자 총 5명 확인‥경찰 구속 송치

'미성년자 성관계' 현직 순경, 피해자 총 5명 확인‥경찰 구속 송치
입력 2023-05-26 10:58 | 수정 2023-05-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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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관계' 현직 순경, 피해자 총 5명 확인‥경찰 구속 송치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4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현직 순경 윤 모 씨가 성관계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요구한 미성년자가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SNS에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담배 구매 등을 대가로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학교를 졸업한 뒤인 지난해 말부터 윤 씨가 미성년자들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일 범행 일부가 들통나자 피해자 가족이 신고하기 전 경찰에 자수했는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미리 처분하고 자수 뒤에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고, 미성년자에게 신체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는 것 역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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