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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23-05-26 11:44 | 수정 2023-05-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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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개인 치적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개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오늘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이행협약서 체결 등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를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 7천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작년 말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에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시장은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단순한 시정 홍보 활동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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