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판결](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5/26/20230526mj_10.jpg)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1심서 무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개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오늘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 이행협약서 체결 등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를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 7천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작년 말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에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시장은 선거구민에게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단순한 시정 홍보 활동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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