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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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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억 횡령·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5백억 횡령·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05-26 15:50 | 수정 2023-05-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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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억 횡령·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회사 자금 5백여억 원을 빼돌리고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본인 재산을 담보로 자신의 회사로부터 단기 대여금을 받은 것"이라며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으로 지칭하거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기재했다"며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김 전 회장에 대한 불리한 예단을 형성하게 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기도 대신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한 김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양선길 전 부회장과 자금 담당 김 모 씨는 각각 사촌형, 매제 관계로 자신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라며 "많은 회사 사람이 구속된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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