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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자녀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50대 김 모 경위를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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