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3일 공정위가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협은 재작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자, 공정위는 이들 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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