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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달 동안 환자 105명의 내시경 사진과 개인정보를 동호회 채팅방에 올린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시경 담당인 이 의사는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이 띄워진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했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적 조직 내 일상 공유 과정에서 유출돼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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