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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돈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뻔뻔함에 경찰 '폭발'

"돈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뻔뻔함에 경찰 '폭발'
입력 2023-05-28 08:55 | 수정 2023-05-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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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1일 낮 부산에서 경남 함안으로 향하던 택시 안입니다.

    [택시 기사] "그럼 여기서 가서 뭐 물건을 받아서 가요?"
    [손님] "예, 예."

    조수석에 탄 손님이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눈 뒤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손님]
    "<오늘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요.> 예. <자택으로 돌아가실게요.> 또 다른 데 가라고 연락이 왔네. 함안군 운서리?"

    뭔가를 직감한 택시 기사.

    손님이 내리자마자 112에 신고를 합니다.

    [택시 기사]
    "<긴급 신고 112입니다.> 손님이 물건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안 와서 신고를 좀 해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느낌이 들어서 신고 주신 거예요?> 예, 예. <택시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 사람이?> 예, 예. <알겠습니다. 경찰 한 번 가볼게요.> 예,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택시 기사의 의심대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검거에 나선 경찰.

    다시 용의자를 태우러 가는 택시 뒤를 위장용 트럭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경찰관]
    "택시 바로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손님 태우러 가는 중이니까 참조."

    잠시 뒤 범행 현장 바로 앞에서 다시 택시에 탄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관]
    "저 사람 맞네!"

    경찰은 택시 조수석으로 다가가 추궁을 시작합니다.

    [경찰관] "가방 안에 뭐 있는지 한 번 좀 보자고요."
    [수거책] "예, 돈 들었습니다."
    [경찰관] "누구한테서 받은 돈인데요?"
    [수거책] "손님한테서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연락해서…"
    [경찰관] "뭐 연락을 해요!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수거책은 계속 정상적인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고 추궁을 이어갑니다.

    [경찰관]
    "계좌이체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현금을 받으러 누가 와요? 500만 원짜리 두 덩어리니까 1천만 원이네."

    결국 경찰은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수거책은 따르지 않고.

    [경찰관]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거책] "제가 나중에…"
    [경찰관] "지금 갈 의향은 없죠?"
    [수거책] "예, 예."

    그러자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체포에 나섭니다.

    [경찰관]
    "000 씨, 사기 공범으로 저희가 긴급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도 있습니다."

    체포된 수거책이 차에서 내리면서도 끝까지 '왜 그러냐'며 잡아떼기 급급하자, 경찰관은 돈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며 호통을 칩니다.

    [경찰관] "내리세요. 딱 맞네. 저 사람 같은데… 했거든."
    [수거책] "아니, 돈 줄 사람 만나야 된다는데 왜 그럽니까?"
    [경찰관] "일당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타세요."

    경찰은 "택시 기사의 적극적인 신고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만 원을 수거하려던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시민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 제공: 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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