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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져‥40개월 만의 '엔데믹'

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져‥40개월 만의 '엔데믹'
입력 2023-05-28 11:32 | 수정 2023-05-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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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져‥40개월 만의 '엔데믹'
    다음 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 목요일인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6월 1일 0시 이전에 확진돼 7일 격리 기간을 채우지 못한 확진자도, 자동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됩니다.

    PCR 검사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되며, 코로나19 치료제 공급과 무료 백신 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등 지원책도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뀌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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