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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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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성희롱으로 법정 서자 동료에 "위증해줘"‥징역 6개월

상관 성희롱으로 법정 서자 동료에 "위증해줘"‥징역 6개월
입력 2023-05-29 09:45 | 수정 2023-05-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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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성희롱으로 법정 서자 동료에 "위증해줘"‥징역 6개월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재판을 받던 중에 자신의 동료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동료 군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23살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강원도의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중에 자신의 동료에게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제안을 받은 동료는 실제 강씨의 요구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지만 강 씨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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