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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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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재중 전화 많이 남겨 공포심 일으키면 스토킹 해당"

대법원 "부재중 전화 많이 남겨 공포심 일으키면 스토킹 해당"
입력 2023-05-29 09:52 | 수정 2023-05-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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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부재중 전화 많이 남겨 공포심 일으키면 스토킹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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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아홉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가해자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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