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 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영유아보육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심판 대상 조항은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의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로, 지난 2017년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고, 이후 지자체장은 2020년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재작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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