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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는 2016년과 이듬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산운용사 임원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5년 유예했습니다.
김 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의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캄보디아로 도피한 김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와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김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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