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활동가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허위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2014년부터 7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 1천 9백만원을 허위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대표 50대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의식 없이 상당 기간 지속해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적어 범행했고,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하며,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 부분을 인권운동에 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조금을 함께 나눠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지원기관 팀장인 유씨 동생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 형제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대상인 장애인과 짜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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