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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2심 시작 "1심 사실관계 오해"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2심 시작 "1심 사실관계 오해"
입력 2023-05-30 15:50 | 수정 2023-05-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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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2심 시작 "1심 사실관계 오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면서도 여러 군데서 사실을 오해했다"며 "자금 조달 필요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원된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가조작 총책 김 모 씨 변호인도 "이른바 '주포'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무죄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1차 주가조작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이 판단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주가조작이 연속해서 이뤄진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본 2009년부터 2012년 거래 가운데, 조작 총책이 바뀐 2010년 10월 이전 거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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