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2월 2일 하교시간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고, 평생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혈액암에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블랙박스에 녹음된 놀라는 음성으로 볼 때 사고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바로 근처인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으로 돌아왔고, 경찰에게도 가해자라고 밝힌 뒤 체포돼, 도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이 아니라 배수로 위를 지나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상관없이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 처벌 수위로 다른 음주운전자들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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