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에게 귀휴를 허가하지 않은 교정당국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의 귀휴를 교도소가 방역 조치 등을 이유로 불허한 건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망인을 추모할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 진정인은 지난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지만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휴가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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