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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이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청담동 스쿨존' 아버지 울분

"이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청담동 스쿨존' 아버지 울분
입력 2023-05-31 16:18 | 수정 2023-05-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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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12월 청담동 스쿨존 교통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음주운전 했을 때, 의식 없을 때 운전하는 것은 분명한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 저는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고가 나온 걸까.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며 "피해 유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음주량 등을 경찰에 거짓 진술한 점, 구호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점, 전국 각지에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암 투병 중인 점, 또 유족이 안 받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3억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20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세웠고 45초 뒤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아이를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에서 20미터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뒤늦게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차로 친 직후 사고를 인식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해 운전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도주를 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가해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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