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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2021년 상반기 수소자동차 '넥쏘'를 판매할 당시 소비자들에게 차량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는 차량을 출고한 뒤 하자를 발견해 수리 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직접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조사 고지로 수리 사실을 알게될 경우 차량 인수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을 구매한 차주를 상대로 하자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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