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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의 협상문서를 공개해 달라며 통상전문인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송에선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문구가 공개될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앞서 1심은 "문서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 등 다른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문서를 공개하면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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