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11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총 15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개설한 대포통장을 월 단위로 대여료 최대 200만 원을 받으며 사이버도박 등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당 월 최대 6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로 62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이렇게 벌어들인 대여 수익금은 약 45억 원에 달하며, 범죄조직이 해당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약 6조 4천5백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총책 30대 남성 등 11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고,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각자 총책, 관리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총책으로부터 차량과 대포폰, 숙소 등을 지원받은 뒤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지시받는 등 위계질서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간주해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일당은 텔레그램과 위챗 등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를 이용하고 가명을 사용했으며, 이동형 캠핑 차량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체포 시 법인 명의자와 조직 보호를 위해 '조사 응대 메뉴얼'을 만들고 형량 감소를 위한 '반성문 양식'을 제공하는 등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행위와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자료제공: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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