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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모아 개방한다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추진"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모아 개방한다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추진"
입력 2023-06-01 13:53 | 수정 2023-06-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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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모아 개방한다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추진"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대규모로 마련해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 방안으로 바이오 분야 육성·활성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 명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으로 수집 자료에는 임상·유전체 정보와 개인 건강정보 등이 속합니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2만 5천 명 데이터를 이달 중 우선 개방한 뒤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2030년∼2032년에는 100만 명 통합 데이터 전체를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맡는 이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막바지로 진행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에 특화한 암 데이터 자료집합을 만들고, 데이터셋 구축 대상 질병 범위를 암 이외 심혈관계 질환 등까지 확대하는 '케이-큐어(K-CURE)'를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암 환자 정보를 수집·결합해서 암 정책·연구를 위해 개방하고, 한국인 특화 10대 암 임상 정보를 표준화해 데이터중심병원들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모아 개방한다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추진"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연구·개발(R&D) 과제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방·공유를 의무화합니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을 이끌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인증제도를 활성화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를 늘려 관련 연구와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데이터를 중개하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 예정인데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인 보건의료정보원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탐색·매칭·분석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민간 기업이 연구 목적 등으로 의료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원이 가명정보로 기업에 정보를 제공 가능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중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 이력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제3자 전송요구권을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중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산으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은 그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로 매번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법 개정을 해서 조속히 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같은 보건의료정보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노출 우려, 정보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쓰일 우려 등이 제기되며 찬반 논란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 아래에 사회적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개별 사업마다 충분한 논의·소통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과장은 "유전체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제한적 범위로 검토한다"며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 보험사 제공도 사회적 우려와 안전성을 함께 검토해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활용은 금지하도록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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