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의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경보에 대한 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에 포함해달라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간 교신이 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서울시와 통제소 간 교신, 지령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사실확인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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