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아침 발송한 재난문자에 재난 정보나 대피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영철 시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및 장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나 지역 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 및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백승우B
'왜, 어떻게 대피' 서울시의회, 재난문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왜, 어떻게 대피' 서울시의회, 재난문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6-01 14:53 |
수정 2023-06-01 14:5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