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비 소송 "쌍용, 삼성에 332억원 지급"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비 소송 "쌍용, 삼성에 332억원 지급"
입력 2023-06-01 16:04 | 수정 2023-06-01 16:04
재생목록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비 소송 "쌍용, 삼성에 332억원 지급"

    자료사진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사이 벌어진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 도중 싱크홀 발생으로 늘어난 공사대금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쌍용건설이 332억 3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금액은 1심이 인정한 381억 7천만원보다 약 49억원 줄었습니다.

    두 회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과 석촌역을 잇는 지하철 9호선 공사에 함께 참여했는데, 지난 2014년 8월 공사구간에 싱크홀이 발생해 공사비가 급격히 늘면서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삼성물산은 약 17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으나 1심을 거쳐 2심을 진행하면서 총 529억원으로 청구액수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