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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촬영해 영상물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경찰관을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 여성 26명을 상대로 28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4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자친구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하고, 지인에게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PC 하드디스크를 버려달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지난달 1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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