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당시 현장에 30분가량 일찍 도착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최 소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최 소장 측 변호인은 "허위인 줄 몰랐으며,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한 보건소 직원의 진술도 대부분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 측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건 맞지만,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 못했고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25분쯤 자택을 출발해 용산구청 당직실에서 민방위복으로 갈아입고 0시 6분에 사고장소에 도착했는데도, 오후 11시 30분에 개별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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