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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가짜 학부모 행세' 과외앱‥"앞으로 인증 강화"

정유정 '가짜 학부모 행세' 과외앱‥"앞으로 인증 강화"
입력 2023-06-02 14:45 | 수정 2023-06-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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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정 '가짜 학부모 행세' 과외앱‥"앞으로 인증 강화"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 살해 뒤 시신 유기' 정유정 [자료사진]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3살 정유정.

    단지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평소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직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데요.

    범행 대상을 찾은 곳은 과외 관련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정유정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인 척하면서 피해자와 접촉한 뒤, 중고 교복을 구해 입고 집을 찾아갈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정유정이 어떻게 학부모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의 과외앱, "선생님 회원 44만 명, 학생·학부모 회원 123만 명, 고객 만족도 97%", "대한민국 1위 과외 플랫폼"이라고 광고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앱입니다.

    "1분이면 원하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이 어플, 직접 들어가 보면 과외 선생님 등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선생님의 얼굴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학교, 학번, 거주지, 출신중학교와 고등학교, 합격수기를 비롯한 상세한 자기소개,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도 일부 정보만 가린 채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학부모 정보는 사진이 필요 없고, 이용자들에게 보여지는 이름은 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주지를 입력하거나 자녀의 나이와 성별을 입력할 때도 아무런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에 대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학부모'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23살의 정유정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거짓 정보를 등록했는데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었던 거죠.
    정유정 '가짜 학부모 행세' 과외앱‥"앞으로 인증 강화"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 살해 뒤 시신 유기' 정유정 [자료사진]

    해당 과외앱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앱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담당 경찰로부터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아 해당 사건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이후 개선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든 회원 유형에서 신원 인증을 거쳐야만 과외 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판에 띄웠다는데요.

    작업에 속도를 내서, 이달 중순쯤부터 '신원 인증'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원 인증 강화 말고도 과외 안전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데요.

    해당 앱 측은 "현행법상 개인과외 장소가 선생님 자택 혹은 학생 자택으로만 한정돼 있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
    (*제1호 사.목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관련 법률이 개인과외 교습자의 과외 장소를 교습자의 자택 혹은 학습자의 자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이라, 과외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곳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지글 마지막은 "중개 플랫폼으로서 과외 안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신규 회원 가입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다루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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