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나세웅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백만 원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3-06-02 14:59 | 수정 2023-06-02 14:59
재생목록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백만 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유튜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년 전 TBS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했다"고 말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지만,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