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시간을 틈타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작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면서, 건물 바로 옆 내과의원 내시경실에 들어가 프로포폴 30밀리미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옆 병원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새벽 5시 30분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CCTV 작동을 멈춘 뒤, 내시경실로 들어가 프로포폴 3병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갖고 있어 훔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 사용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해, 훔친 동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의사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사회
손구민
새벽에 옆 병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 훔친 혐의 의사 징역형
새벽에 옆 병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 훔친 혐의 의사 징역형
입력 2023-06-03 09:56 |
수정 2023-06-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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