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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판매장려금‥과세대상"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판매장려금‥과세대상"
입력 2023-06-04 10:50 | 수정 2023-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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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판매장려금‥과세대상"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통신사의 결합상품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의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보조금이 고객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라며 "고객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보조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며 "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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