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의 안전 기준이 곧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일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 일명 휠체어 그네의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그네는 일반 그네를 타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네를 말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새 안전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 그네는 안전사고 우려로 비장애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쓰지 않을 때는 그네가 못 움직이게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수미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왔지만,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일부 기관들이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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